공지 |
세금 정보를 보기힘드실때는 검색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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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4593 |
115 |
[종합부동산세]1.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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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93 |
114 |
[종합부동산세]2. 올해(2008년)부터 종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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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43 |
113 |
[종합부동산세]3.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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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39 |
112 |
[종합부동산세]4. 세대별 합산에서 1세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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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683 |
111 |
[종합부동산세]5.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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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1038 |
110 |
[종합부동산세]6.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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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05 |
109 |
[종합부동산세]7.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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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98 |
108 |
[종합부동산세]8. 개인이 보유한 농지는 영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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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83 |
107 |
[종합부동산세]9.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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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95 |
106 |
[종합부동산세]10.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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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50 |
105 |
[종합부동산세]11. 합산배제 기타주택에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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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1006 |
104 |
[종합부동산세]1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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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693 |
103 |
[종합부동산세]13.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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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1007 |
102 |
[종합부동산세]14. 과세기준일이란 무엇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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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88 |
101 |
[종합부동산세]15.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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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692 |
100 |
[종합부동산세]16. 실제로 같은 세대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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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695 |
99 |
[종합부동산세]17.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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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68 |
98 |
[종합부동산세]18.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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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1598 |
97 |
[종합부동산세]19.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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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06 |
96 |
[종합부동산세]20. 주택의 건물소유는 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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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82 |
95 |
[종합부동산세]21.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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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96 |
94 |
[종합부동산세]22. 올해(2008년)도 3%의 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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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682 |
93 |
[종합부동산세]23.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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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1137 |
92 |
[종합부동산세]24. 주택. 토지 공시가격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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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26 |
91 |
[종합부동산세]25.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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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1148 |
90 |
[종합부동산세]26.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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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00 |
89 |
[종합부동산세]27.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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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88 |
88 |
[종합부동산세]28. 종합부동산세도 분납 및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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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04 |
87 |
[종합부동산세]29.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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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1089 |
86 |
[종합부동산세]30.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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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07 |
85 |
[종합부동산세]31. 실제로는 주거외 용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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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53 |
84 |
[종합부동산세]32.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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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694 |
83 |
[종합부동산세]33. 종교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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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75 |
82 |
[종합부동산세]34. 1세대1주택 장기보유ㆍ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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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76 |
81 |
[종합부동산세]35. 개인간 매매한 경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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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39 |
80 |
70. 동일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증여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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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88 |
79 |
69.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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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55 |
78 |
68.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또는 결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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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37 |
77 |
67. 상속세 및 증여세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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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926 |
76 |
66.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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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912 |
75 |
65.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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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43 |
74 |
64.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신고.납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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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1158 |
73 |
6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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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29 |
72 |
62. 국외에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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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665 |
71 |
61. 주식 등 유가증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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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48 |
70 |
60. 상속ㆍ증여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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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78 |
69 |
59.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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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51 |
68 |
58. 증여세를 계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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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33 |
67 |
57.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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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1097 |
66 |
56.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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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1533 |
65 |
55. 부모나 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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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1177 |
64 |
54. 부담부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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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960 |
63 |
53.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재산으로 무엇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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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37 |
62 |
5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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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52 |
61 |
51.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경우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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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802 |
60 |
50.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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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40 |
59 |
49.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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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1260 |
58 |
48. 부모님이 영위하던 중소기업인 가업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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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06 |
57 |
47. 창업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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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59 |
56 |
46. 타인이 주식을 취득할때 명의를 빌려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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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12-09 |
7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