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15.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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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2 조회69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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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6월 1일)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6.1∼6.10까지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상속자(①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②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 순)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망인) 명의로 주된 상속자가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