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33. 종교단체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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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6 조회77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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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 및 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ㆍ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인 개별단체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고서 외에 과세특례신고서 및 개별단체가 당해 주택ㆍ토지의 사실 소유자 입증서류(예,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서, 향교재단 등의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