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부모나 배우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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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6 조회1,17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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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o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제53조제1항).
o 증여재산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ㆍ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6억원
ㆍ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1천 5백만원
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5백만원
* 생부ㆍ생모,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며, 장인ㆍ장모, 계부ㆍ계모, 시부모는 친족에 해당함.
□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o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o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개정연혁
┌────────────────┬───────────────────┐ │ 적용시기 │ 공제액 │ ├────────────────┼───────────────────┤ │ 1995.1.1.∼1996.12.31. │ (500만원×결혼연수)+5천만원 │ ├────────────────┼───────────────────┤ │ 1997.1.1.∼2002.12.31. │ 5억원 │ ├────────────────┼───────────────────┤ │ 2003.1.1.∼2007.12.31. │ 3억원 │ ├────────────────┼───────────────────┤ │ 2008.1.1.∼현재 │ 6억원 │ └────────────────┴───────────────────┘
□ 친족의 범위(상증령 제46조제2항, 국기령 제20조)
o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o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o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o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o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o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o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o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o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상증령 제13조제9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