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9.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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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4 조회79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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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년 6.1∼6.10.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기준금액
- 주택(인별합산) :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 종합합산토지(인별합산) : 토지공시가격 5억원
- 별도합산토지(인별합산) : 토지공시가격 8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