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27.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건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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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8 조회88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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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임대주택법상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또한,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한 부부가 임대한 주택도 임대주택법상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