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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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5 조회85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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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o 공익과 선행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지주화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며,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70%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에 90%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과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 공익법인 등의 해산시 잔여재산을 동일한 사업목적을 가진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재산가액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ㆍ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 공익법인 등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다만,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초과 보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 공익법인 등은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명세의 누락 등의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분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o 다만,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재산이 감소하거나 분실ㆍ도난당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외부 회계감사의무
o 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세무확인 실시기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
- 세무확인 결과 보고기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 세무확인을 하여야 할 항목
ㆍ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ㆍ 자기 내부거래에 대한 사항
ㆍ 기타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ㆍ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ㆍ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ㆍ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 가산세 부과 :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7/10,000
② 1억원
o 외부 회계감사의무
- 외부 회계감사 실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
- 외부 회계감사 보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ㆍ 대차대조표상 총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공익법인
ㆍ 종교단체
ㆍ 학교 및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o 공익법인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50조의2제1항).
o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의 범위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함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일것.
②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o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 제외대상 공익법인 : 종교단체
o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전용계좌개설신고서 제출
- 2008.1.1.현재 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2008.3.31.이전에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2008.1.1.부터 2008.6.30.까지 신고
- 전용계좌의 변경 및 추가 개설신고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o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 × (5/1,000)
□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o 공익법인등은 다음의 결산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50조의3제1항).
ㆍ 대차대조표
ㆍ 손익계산서(수지계산서 등 포함)
ㆍ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ㆍ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ㆍ이사ㆍ출연자ㆍ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ㆍ 주식보유 현황 등
o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ㆍ 대차대조표상 총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ㆍ 종교단체
o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ㆍ 공시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자산가액×(5/1,000)
□ 공익법인 등의 장부의 작성 및 비치의무
o 공익법인 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명세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51조제1항).
o 장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
ㆍ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ㆍ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o 장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 다음 ①, ②중 적은 금액
①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당해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7/10,000
②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