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25. 상업용 건축물과 주거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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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9 조회1,14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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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경우 주택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상업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그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실제 사용현황은 과세기준일(매년 6. 1)에 시ㆍ군ㆍ구에서 파악하여 1차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