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타인이 주식을 취득할때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12 조회76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본문
□ 등기ㆍ등록 등에 의하여 공부상 소유관계를 표시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표시함으로서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조세회피 또는 조세포탈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조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희생시켜서 명의신탁한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조세벌적 성격으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이전된 것은 아닙니다.
□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첫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함)일 것
둘째,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될 것
셋째,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할 것.
넷째, 소유권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할 것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대상
o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o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매매 등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의제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다만,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5조의2제2항).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배제
o 토지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o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o 주식 등을 유예기한 내에 실명전환한 경우
주식 등을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o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
o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증여의제시기
o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날
o 장기간 취득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
□ 증여의제가액
증여의제시기를 기준으로 증여의제대상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명의신탁재산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시
명의신탁재산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상증통칙 .41의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