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2. 올해(2008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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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36 조회84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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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 등은 먼저,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당해 임대주택 등의 보유현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에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납부와 함께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과세제외 받을 수 있습니다.
□ 2008년부터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ㆍ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12.1∼12.15)에 금융기관 또는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신고ㆍ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위 납부기간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