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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달라지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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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1:56 조회1,57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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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월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 ’09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각각 2%p씩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현행 ’09년 ’10년
      1,200만원 이하 8%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16%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 최저구간은 ’09년도에 2%p, 최고구간은 ‘10년도에 2%p 일시 인하


  • 소득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 ’09.1.1일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의료·교육비 소득공제 한도액) ’09.1.1일부터 종합소득 특별공제 중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실시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연 9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09.1.1일부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일 8만원에서 일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합니다.

  • 근로장려세제 확대

    • ’0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 지급대상 확대 : 자녀 2인이상 → 자녀 1인이상, 무주택자 → 소형 1주택자 포함


  •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 2009.1.1부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일치합니다.
      <2008.12.31 이전>
      과세표준 ’08년이전
      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 이하 18%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chrhk 36%
      <2009.1.1 이후>
      과세표준 ’09년 ’10년
      1,000만원 이하 6% 6%
      4,000만원 이하 16% 15%
      8,000만원 이하 25% 24%
      8,000만원 chrhk 35% 33%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하고,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08.11.28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

    • 향후 2년간(’09.1.1~’10.12.31)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2주택 : 50% → 6~35%(‘10년 : 6~33%), 3주택 이상 : 60%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

    •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소재 고향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예: 근무상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소재 실수요주택 양도시는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30%장기보유공제 적용)

    •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 대상주택 : 지방(공시가격 3억원이하*), 수도권(1억원이하)
        * 지방광역시 1세대2주택 저가주택범위 확대 : (종전)1억원 이하 → (개정)3억원 이하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

    • 금년말 일몰기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 또한, 그동안 감면배제되었던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 다만,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투자에 대해서는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투자에
        대해서는 10%로 차등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지방미분양 주택 취득가액에 대한 세제지원

    •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2008.11.3~2010.12.31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은 추후 양도시(동기간 동안 계약분 포함) 주택수에
            관계없이 언제 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수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를 적용합니다.

  •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을 장려할 목적으로 ‘09년부터 ’11년말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하였습니다.

  • 종부세 세부담 합리화 도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하여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
            (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하였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① 종전에는 15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② 공제율 또한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하였으며 ③ 종전 30억원인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부모를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 금년말 일몰기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 ‘09년부터 ‘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 인상(일반 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09년부터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확대(50% → 90%)하고, 경감기간도
            3년 연장(’08.12월 → ‘11.12월) 하였습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월 5만원)의 지원대상이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10세미만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가구 소득기준 변경

    • 종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4인기준, 796만원)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4인기준, 391만원)로 조정하여,
            해당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반영된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그 외 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초노령연금사업 확대

    •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60%수준에게 지급하였고, 7월부터는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08.11월 수급자 282만명)하였습니다.

    • 나아가 ‘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약 356만명)수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공적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노인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2009년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 64만원, 노인부부 108.8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연금액은 3월까지는 단독가구 매월
        최고 84,000원, 부부가구 최고 134,160원이며, 4월부터 단독가구 최고 87,000원, 부부가구 최고 139,00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09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에 총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하기 위해 보험료 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추어 실시하고 상위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며

      -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 또한,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 확대

    • ’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었던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시각·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09년 1월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을 접수하며 서비스 제공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 현재 80개소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개소 신규 설치하여 2009년부터 전국 100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지역별 수요에 충실한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규 설치지역 :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평택시), 강원(평창군, 인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홍성군, 서산시), 전북(고창군, 순창군), 전남(함평군, 화순군, 곡성군), 경북(울진군, 의성군, 영천시), 경남(함안군, 남해군)


  • 차상위층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기간 확대

    • ’09. 1. 1부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이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됩니다.

      - 차상위 계층으로서 의료급여 지원, 자활사업 참여,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곡구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매월 26일부터 말일까지 쌀값 2만원(‘08년 기준)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주일 내에
        거주지로 배달합니다.


  • 2009년 최저임금 인상 및 택시 근로자 최저임금 개정

    • ’09. 1.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08년(3,770원)보다 6.1%가 인상된 4,000원입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200원)이 적용되며,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3,600원)이 적용됩니다.

      - ‘0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2,00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836,00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904,000원이며,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08만5천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1%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09.7.1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따로 정한 임금으로 합니다.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09.1.1부터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을 폐지

      -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는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

      개정 전 개정 후
      20세 이상 32세 이하 5급 20세 이상
      20세 이상 35세 이하 7급 20세 이상
      18세 이상 32세 이하 9급 18세 이상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하) 등


  • 예비군훈련 제도 개선

    •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훈련 신청 마감일도 훈련 12일 전에서 훈련 3일 전으로 9일이 늘어나게 되며 예비군이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 아울러 예비군훈련 실비 지급액도 소폭 상향조정되어 동원훈련 여비가 Km당 92.55원에서 95.33원으로, 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교통비 1,000원이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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