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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월 달라지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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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1:57 조회1,55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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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개선방안」에 따라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09.2.1일부터 의무적으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카드 사용이 의무화되면, 세금계산서 등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유가보조금 수령기간도 최대 3개월 정도 단축됩니다.


  • 노인대상 불법·부당판매 피해신고 및 구제창구 다양화

    • 노인 대상 불법·부당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은 ‘09년 2월부터 지역사회의 다양한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로당, 노인복지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민간 소비자단체,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지방소비생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시군 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 사업 추진

    •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산지에 규모화·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시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시군 등의 출자를 통한 다양한 자본구조, 전문 CEO에 의한 책임경영, 기존 조직과의 효율적 역할분담
        등을 통해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입니다.

      <시군 유통회사 지원사업 주요내용>
      자격요건

      - 법인형태 : 상법상의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
      - 생산자(농어업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시군이 각각 총 자본금의 1/4이상 출자하고, 설립초기 현금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 CEO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 CEO 인재풀”에서 선임토록 의무화

      지원내용

      - 운영자금(보조 100%) : 3년간 총 20억원 이내(매년 6.6억원 수준)
      - 원물확보 자금(융자 80%, 자부담 20%) : 70억원 이내 지원

      사업추진 및 신청절차

      - 설립타당성검토(시군) → 설립추진단 구성(시군)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설립추진단 → 시군 → 시도 →
        농림수산식품부) → 선정평가(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수산식품부)

      ’10년 사업신청

      - 예비신청서 제출(’09.2월말), 모집공고(’09.6월), 신청서 제출(’09.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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