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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6개월 연장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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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11-12 17:39 조회1,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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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6개월 연장“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세액공제대출지원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민간 건물주가 자발적인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당초 이 공제는 지난 6월까지 시행되다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 바 있는데 기한을 6개월 더 늘린 것이다.

 

국유재산이나 공공기관 소유재산은 임대료 감면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6개월 연장하게 된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가 금융방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대상 업종으로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제도 적용 대상에는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 잠정 설정되었다정부는 앞으로 임대료 인하 기간 등을 추가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전기 안전 점검을 무상으로 제공하고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이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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