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과세금 > 69.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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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세금

69.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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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0 조회74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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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의 공제혜택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o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일반무신고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20%

- 부당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부당무신고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 40%

* 일반무신고비율 또한 부당무신고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기령 제27조제5항).

* 산출세액 : 상속ㆍ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



□ 과소신고 가산세

o 과소신고가산세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 일반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10%

- 부당과소신고가산세=산출세액×(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 결정과세표준)×40%

* 일반과소신고비율 또는 부당과소신고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기령 제27조의2제3항)

* 산출세액 : 상속ㆍ증여세 : 세대생략 할증과세 가산세 포함.



□ 부당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o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국기령§27②1호)

① 적용기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평가와 관련된 장부를 실질거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기장

② 사례

ⅰ)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에 기초하여 매출채권 등 재산평가와 관련된 기록을 실질과 다르게 허위로 기장한 경우

ⅱ) 최대주주 등 이중장부의 작성을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당해 이중장부를 근거로 주식ㆍ출자 지분 등을 실질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



o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국기령 제27조제2항제2호)

① 적용기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작성하거나, 상속ㆍ증여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

② 사례

ⅰ) 재산평가기관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해 낮게 평가한 감정서류를 근거로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에 대한 허위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ⅲ) 기타 위와 유사하게 증빙 또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을 누락하거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



o 허위증빙 등의 수취(국기령 제27조제2항제3호)(단, 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함)

① 적용기준

거래 사실 없이 또는 거래사실과 다르게 계약서, 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을 수취

② 사례

ⅰ)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와 관련 사실과 다른 계약서 등을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시가 적용하여 평가한 경우

ⅱ) 기타 위와 유사하게 허위증빙 등을 수취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o 장부와 기록의 파기(국기령 제27조제2항제4호)

① 적용기준

상속 및 증여관련 장부, 기록ㆍ문서 및 증빙을 고의로 파기ㆍ삭제ㆍ소각하여 거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례

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장부와 기록 등을 파기ㆍ삭제ㆍ소각한 경우

ⅱ) 기타 위와 유사하게 거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장부와 기록 등을 파기ㆍ삭제ㆍ소각한 경우



o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국기령 제27조제2항제호)

① 적용기준

조세탈루 및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등기원인 등을 다르게 하여 증여행위를 은폐

② 사례

ⅰ) 부동산ㆍ주식ㆍ예금 등을 미등기ㆍ명의신탁ㆍ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ㆍ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ⅱ)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행위를 매매행위로 가장하여 상속ㆍ증여세를 탈루한 경우

ⅲ) 기타 위와 유사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를 조작ㆍ은폐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o 국세포탈 및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

① 적용기준

앞에서 열거한 부당행위와 유사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 및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② 사례

ⅰ) 당사자 간의 통정에 의해 사실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판결문(궐석재판) 등을 근거로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를 받는 경우

ⅱ) 기타 위와 유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함으로서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계산금액을 합하여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합니다.

o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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