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동일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증여를 받았는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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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4:20 조회78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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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누진세율 구조인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번에 증여하지 않고 나누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합니다.
o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 합산과세
-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증법 제47조제2항).
o 동일인의 범위
┌───────┬──────────┬─────────┬─────┐ │ 당해 증여자 │ 10년 이내에 증여자 │ 법률상 혼인여부 │ 합산여부 │ ├───────┼──────────┼─────────┼─────┤ │ 부 │ 모 │ 부부 │ ○ │ ├───────┼──────────┼─────────┼─────┤ │ 모 │ 부 │ 부부 │ ○ │ ├───────┼──────────┼─────────┼─────┤ │ 부 │ 모 │ 이혼 또는 사별 │ × │ ├───────┼──────────┼─────────┼─────┤ │ 모 │ 부 │ 이혼 또는 사별 │ × │ ├───────┼──────────┼─────────┼─────┤ │ 부 │ 계모 │ 부부 │ × │ ├───────┼──────────┼─────────┼─────┤ │ 계모 │ 부 │ 부부 │ × │ ├───────┼──────────┼─────────┼─────┤ │ 모 │ 계부 │ 부부 │ × │ ├───────┼──────────┼─────────┼─────┤ │ 계부 │ 모 │ 부부 │ × │ └───────┴──────────┴─────────┴─────┘
☞ 조부, 조모, 계조모, 계조부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됨
o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 합산과세 제외대상
o 합산배제증여재산
ㆍ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
ㆍ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ㆍ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ㆍ 미성년자 등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얻은 재산가치증가이익
o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감면된 재산가액
o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o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가업승계한 중소기업주식의 가액
o 특정채권의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