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2013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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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8-12 15:06 조회2,38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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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상증법 §53)
현 행 | 개 정 안 | ||||||||||||||||||||||||||||
▣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 공제금액
| ▣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
* <개정이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 현실화
* ‘94년 이후 미조정
* <적용시기> ‘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 Q&A
① 사전 증여가액이 있어 합산과세하는 경우 합산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증여재산공제 상향조정액(3천만원→5천만원 등)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후 증여 분부터 적용함
ㅇ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어 합산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① 개정 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3천만원 한도로 공제
② 개정 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①과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로 공제
[사례1] 개정 전 증여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① | 사례② | |
개정 전 증여가액 | 5천만원 | 6천만원 |
개정 후 증여가액 | 1천만원 | 3천만원 |
합산 증여가액 | 6천만원 | 9천만원 |
ㅇ 공제금액 :
(사례①) 3천만원 + 1천만원 = 4천만원
(사례②) 3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사례2] 개정 전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① | 사례② | |
개정 전 증여가액 | 3천만원 | 1천만원 |
개정 후 증여가액 | 3천만원 | 6천만원 |
합산 증여가액 | 6천만원 | 7천만원 |
ㅇ 공제금액 :
(사례①) 3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사례②) 1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출처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