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2013년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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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2013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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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8-12 15:06 조회2,38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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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안
▣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 공제금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3천만원
미성년
1.5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 <개정이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공제수준 현실화
   * ‘94년 이후 미조정

   * <적용시기> ‘1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 Q&A

   ① 사전 증여가액이 있어 합산과세하는 경우 합산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 증여재산공제 상향조정액(3천만원→5천만원 등)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후 증여 분부터 적용함
   ㅇ 다만, 개정안 시행 전에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어 합산시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음
   ① 개정 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3천만원 한도로 공제
   ② 개정 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①과 합산하여 5천만원 한도로 공제

   [사례1] 개정 전 증여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례①
사례②
개정 전 증여가액
5천만원
6천만원
개정 후 증여가액
1천만원
3천만원
합산 증여가액
6천만원
9천만원
   ㅇ 공제금액 :
   (사례①) 3천만원 + 1천만원 = 4천만원
   (사례②) 3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사례2] 개정 전 증여재산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례①
사례②
개정 전 증여가액
3천만원
1천만원
개정 후 증여가액
3천만원
6천만원
합산 증여가액
6천만원
7천만원
   ㅇ 공제금액 :
   (사례①) 3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사례②) 1천만원 + 4천만원 = 5천만원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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