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1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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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3-08-20 09:56 조회2,06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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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기반이자 국제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여러가지 세제상 지원제도를 마련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이란 업종요건, 규모요건 및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 중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일반적인 경우
<주1> 지식기반산업에 한하여 감면 비율을 적용함 2. 알뜰주유소의 경우 3. 소기업의 범위 4.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업종요건, 규모요건 및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감면 비율을 적용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