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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억 벌던 여행사 매출 60% 감소 했다면 1000만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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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는 얼마나 작성일22-05-13 09:15 조회11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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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 누가, 얼마나 받나

중기업 7400개 더해 370만곳 대상
매출·감소폭 클수록 ‘+α’ 더 받아
추경 통과 후 14일내 지급 방침

손실보정률 90%→ 100%로 상향
취약층 최대 100만원 생계 지원
법인 택시·버스기사에 200만원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하나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윤석열정부가 ‘1호 공약’ 이행을 위해 마련한 36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다. 손실보전금은 1차(100만원), 2차(300만원) 방역지원금과 같은 성격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23조원)만 전체 추경의 63%를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전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까지 소급해서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행업체(연매출 4억이상) 매출 60% 감소했다면 1000만원 지원”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기존에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더해 중기업(7400개) 등 모두 370만개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지원대상(332만개)과 비교하면 38만개가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거론했던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370만개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생긴 이들 업체의 피해가 54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데 그간 현금 지원된 부분(32조원)을 제외한 나머지(22조원)에 1조원을 더 얹어서 손실보전금의 최종 규모를 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매출이 감소한 모든 업체는 기본적으로 600만원을 지급받는데,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이 클수록 ‘플러스알파’를 더 받는다. 우선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는 매출감소율에 상관없이 600만원을 받고, 여행업·항공운송업이나 매출 10~30억원 사이의 음식·숙박업종 등 ‘상향지원업종’에 속할 경우 7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원(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60%미만 700만원(〃 800만원), 60% 이상은 700만원(〃 8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원(〃 700만원), 40~60% 미만은 700만원(〃 800만원), 60% 이상은 800만원(〃 1000만원)을 받는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감소율 중 높은 감소분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 4억원을 올렸던 A여행업체가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에 2019년 대비 6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에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추경 통과 후 3일 안에, 이번에 새로 대상에 포함되는 업체는 14일 안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227만 가구 최대 100만원

 

정부는 이와 함께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7조7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공급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장려금도 5만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상공인이 갚기 어려운 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12일 윤석열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 활동지원금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진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지난해 10월 당시 서울의 한 헬스장이 한산한 모습. 뉴스1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조달이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신용평가 점수 10점 이하의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의 특례보증이 실시되고,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까지 확대된다.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안정 지원대책도 반영됐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16만1000명은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받고, 저소득 예술인 3만명도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규모가 1190억원으로 확대되고,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올 가을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대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보강 비용도 6조1000억원 늘렸다. 정부는 지난 3월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생활지원·유급휴가비를 확충했고,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도 각각 100만명분, 21만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위험군 중심 의료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존 예산에 1조7000억원을 더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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