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서 의미 있는 법안 2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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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사랑 작성일21-06-28 15:28 조회55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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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가 24일 개최한 237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미 있는 2개 법안이 통과됐다.
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과 김해시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이다.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자 결혼한 지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2자녀인 무주택 신혼부부에 한해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대출금 상한액(1억 5000만 원 이하 가구)은 전국적으로 전세금이 폭등함에 따라 오히려 지원 한계가 될 수 있어 상한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제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김해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이 의원은 조례에 반민족행위자 선양·추모·기념하는 행사나 사업 등에 참여·예산 지원 제한, 일제 상징물 노출하는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일제잔재청산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 일제 잔재 청산사업 예산 지원, 일제 잔재 청산 교육 사항 등을 법제화 했다.
또 김해시장은 시내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알림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 조항(제3조)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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