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포차량 운행 이젠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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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3-04-25 07:23 조회29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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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관외 고질·상습 체납차량 중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포차에 대해 현장 체납처분을 단행해 17대 6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시청?구청 합동으로 체납세 전담 직원을 중심으로 특별 체납처분팀(5팀 14명)을 구성해 인근 경남·대구·경북·부산·울산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대포차량 45대에 대해 점유자의 주소(거소)지와 직장에 대한 주?야간 잠복근무를 통하여 적발된 대포차에 대하여 족쇄, 번호판 영치 및 봉인, 현장징수 등의 현장 체납처분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점유자의 강력한 마찰이 있었으나 지역 경찰관서의 협조와 끈질긴 추적(잠복)과 노력으로 대포차 공매처분(12대), 현장징수(5대)라는 실적을 거둠으로써 고질?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정리는 물론 대포차량 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또는 제81조”에 따라 고발(벌금 및 징역)됨을 홍보함으로써 조세 정의실현 및 법질서 확립에도 기여했다.
<사례>
A시 지역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자동차등록 원부 소유자 C씨의 12부 3456 레조 차량 책임보험을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에 동의해 주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33조의2【범칙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압수·수색】에 의거 점유자의 거소지를 방문하여 심문 및 주변수색으로 대포차량을 발견하여 점유자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압수 조치 후, 공매기관에 인도
D군 E면에서 자영업을 하는 F씨는 자동차등록 원부 소유자 G씨의 99라5678 카렌스Ⅱ 대포차량을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영업활동하고 있었으나 체납처분반의 점유자의 거주지, H면 123번지와 영업소재지를 4회에 걸친 끈질긴 수색 및 잠복결과, 대포차를 발견 족쇄조치
창원시 관계자는 “금회의 체납처분을 계기로 향후에도 불법으로 운행 중인 대포차량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강력한 현장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는 물론 위법차량을 운행 시에는 자동차관리법상 벌칙내용을 안내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상반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의거 대포차량과 관련하여 질문·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포차량의 점유 여부, 운행소재지, 점유하고 있을시 인도방법과 대포차량 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에 의거 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대포차량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해당기관에 차량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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