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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작자에게 유리하게 농업손실보상기준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3-04-25 07:25 조회22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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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실제경작자가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보다 유리하게 보상을 받도록 농업손실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3. 4. 25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손실보상 기준조정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손실과 전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손실보상의 기준* 중에서


* <원칙> 도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평균수입 기준 (2년분 보상)
<예외> 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실제소득 입증하는 경우 실제소득 기준 (2년분 보상)


(보상금배분) 해당 지역 거주 농민소유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경우 현재는 소유자와 경작자의 영농손실보상금은 협의에 따라 배분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반(50:50)씩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제소득기준으로 영농보상을 할 때 소유자에게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실제소득상한) 현재는「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자기생산 농작물 이외의 거래실적을 부당하게 제출하여도 구분할 기준이 없어서 입증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생산량의 2.0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의 상한으로 하여 실제소득을 부풀리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참고 2)
다만,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여 생산이 가능한 작물과 재배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시하는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전가능영농보상) 현재는 버섯목이나 화분을 이용하는 버섯, 화분을 이용한 원예, 용기(트레이)를 이용한 어린묘재배 등 이전하여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장소를 이전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하여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이외에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농기구보상) 과수선별기 등 특정영농에만 소요되는 농기구는 농지가 공익사업에 2/3이상이 편입하지 않아도 해당 농기구의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서 검토기관 운영

현재는 제출된 보상평가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감정평가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여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감정원등 전문기관에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재평가 요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정평가의 신뢰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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