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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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해컴취재팀 작성일14-07-18 11:37 조회35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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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수집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 부과되는 등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그러나 병원(의료법),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세금납부(소득세법), 부동산거래(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보험(보험업법), 금융거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자격증취득(국가기술자격법), 근로계약(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중대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따라서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 업체에서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현재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 이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에 신고하면 해당사업자에 시정하도록 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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