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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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억 작성일10-03-05 00:22 조회82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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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및 접수
- 기간 : 2010.2.1 ~
- 장소 : 김해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담당(☎330-4511)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 ② 건강보험카드
- ③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지역가입자)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④ 의사소견서 혹은 산모수첩(출산전) , 출생증명서(출생후)
※ 세대분리의경우나 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직장가입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대상자는 제
지원내용 및 방법
- 접수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안내
- 전국가구 평균소득40% 이하 가정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41%~65% 이하 가정 :92,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가구인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197천원 | 31,980 | 21,413 | 31,994 |
3인 | 1,689천원 | 45,270 | 41,870 | 46,111 |
4인 | 1,956천원 | 52,706 | 52,850 | 53,314 |
5인 | 2,126천원 | 56,786 | 60,251 | 58,202 |
6인 | 2,295천원 | 62,047 | 67,894 | 63,583 |
7인 | 2,465천원 | 66,388 | 73,609 | 67,568 |
8인 | 2,634천원 | 70,990 | 80,034 | 72,516 |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40% 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가구원 수 | 전국가구 평균소득4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958천원 | 25,624 | 14,030 | 26,428 |
3인 | 1,351천원 | 36,592 | 28,038 | 37,299 |
4인 | 1,565천원 | 42,506 | 37,821 | 43,299 |
5인 | 1,700천원 | 46,111 | 43,275 | 47,252 |
6인 | 1,835천원 | 49,214 | 47,810 | 50,388 |
7인 | 1,970천원 | 52,706 | 52,850 | 53,314 |
8인이상 | 2,105천원 | 56,786 | 60,251 | 58,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