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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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러브리 작성일10-11-04 20:53 조회83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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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를 하는 경우
요즘에는 산모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제왕절개를 자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이성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길일을 잡아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기에게도 엄마의 산후회복에도 자연분만이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엄마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태아의 경우(쌍둥이 혹은 세 쌍둥이)
- 태아가 거꾸로 있는 경우(둔위)
- 태아 머리가 엄마 골반보다 큰 경우
- 아기의 심장박동 수가 자연분만이 어려울 정도로 약한 경우
- 엄마의 질이 감염되어 아기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전치태반인 경우
- 심한 임신중독증일 경우
▶자연분만 도중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기의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져서, 자연분만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탯줄이 아기의 목을 감싸서, 자연 분만하는 동안 아기가 질식될 수 있는 경우
- 탯줄이 아기보다 먼저 자궁경부로 나와 있어서 자궁이 수축하는 동안 아기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아기가 나오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거나 찢어진 경우(태반 조기 박리)
- 자궁경부가 잘 열리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아기가 자궁에서 내려오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