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신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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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마니 작성일10-03-27 17:12 조회90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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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임신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1. 신청자격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접수 가능)
1) 고위험임산부 : 임신, 출산 중 임산부나 태아,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임신
ex) 고령임신, 미성년임신, 다태아, 자궁경부무력증, 자궁기형, 전치태반, 임신중독증,
태아이상(저체중아, 둔위 등)등
2) 임신주수 : 2010.3.1 기준 24주 이상 임산부로서 6월 30일까지 분만예정자
3) 소득기준 : 2009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 이하 가정
(소득기준은 아가사랑 www.agasarang.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위험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대상자는 제외됩니다.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분만비 지원 추천서 1부
- 아가사랑 홈페이지( www.agasarang.org)에서 지원 양식 다운로드
- 의사소견란에 임신주수, 진단소견 담당의사가 자필 작성 필수
2)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맞벌이일 경우 각각 1부
3) 2009년도(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일 경우 각각 1부
-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발급 또는 공단 콜센터(☎1577-1000) 팩스 발급
(공인인증서 로그인 -> 통합민원서비스 -> 보험료납부확인서 -> 출력)
4)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3. 신청기간
2010. 3. 29(월) ~ 4. 30(금) 마감일 우편소인 유효
4. 지급금액
분만비 1인 최대 700,000원
5. 대상자발표
2010. 5월(아가사랑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6. 제출처
(우150-8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건강팀 출산양육지원센터(☎02-2639-2867)
7. 지원대상자 추가혜택
임신주기별, 월별 산전․후 관리 및 모유수유, 영아관리 상담 및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