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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시 조치요령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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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9 10:26 조회2,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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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시 조치요령

  • 갓길의 이용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하려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 등에 주차하여야 한다.
  • 고장차량 표지의 설치
    • 주간에는 주차등을 켜고 고장차량의 100m이상 후방 도로상에 고장차량 표지를 설치하여 후속차 운전자에게 정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 야간에는 고장차량의 200m이상의 후방 도로상에 고장차량 표지와 함께 사방 500m지점에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하여 다른 차에게 고장차량이라는 신호를 한다.
    •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차체 후부 등에 연결하여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 등이 끝나고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 장비를 챙기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차의 이동과 비상 전화 이용
    고속도로상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조치를 끝낸 후 가장 가까운 비상전화로 견인차를 부르던가, 가능한 한 빨리 그 곳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

보행자 보호

  • 언제나 보행자가 최우선
    • 모든 보행자를 나의 부모, 형제, 자녀라는 생각으로 보호하는 마음을 가진다.
    • 운전자에 비해 보행자는 교통 약자이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스스로 피해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삼간다.
    • 보행자의 행동은 기대하는 만큼 민첩하지 못하므로 보행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속도를 줄인다.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안심하고 건너가므로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전에는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고 통행한다.
  • 보행자의 행동 특성
    • 보행자는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등 급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다고 해서 무단 횡단하는 경향이 있다.
    • 횡단 보도를 통행하기보다 현 위치에서 횡단하려 한다.
  • 보행자 보호 운전 요령
    • 보행자의 행동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추측 운전을 삼간다.
    •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 도로 이외의 곳(주유소, 차고 등)을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운전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횡단한다.
    •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물이 괸 곳을 통행할 때에도 보행자에게 물이튀지않도록 서행 운전한다.

차로의 준수

  • 차로와 차로위반
    • [차로]는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구분이며,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표시한 선을 말한다.
    • 일반도로에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만 통행토록 제한하고, 다른 차는 차로 제한없이 통행할 수 있다.
    • 차로 위반의 유형
      • 두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행위
      • 한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
  • 진로 변경
    • 도로상의 백색 점선 또는 황색 점선에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하며, 터널 안, 교차로 직전 정지선, 가파른 비탈길 등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은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 좌·우회전, 횡단, 후진, 유턴 등의 차로 변경은 사전에 후방과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옆차로와 대각선으로 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서서히 진로 변경한다.
    • 진로 변경시에는 뒤차와의 충돌은 피하기 위해 진로 변경을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이상(고속도로에서는 100m이상)의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법정속도와 안전거리

  • 속도의 양면성
    • 속도는 자동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으나, 속도 때문에 자동차가 [달리는 흉기]로 돌변하여, 교통사고라는 치명적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 법정속도 및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절대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속도를 준수한다.
  • 법정 속도
    • 일반도로
      • 편도 1차로 → 60km/h 이내
      • 편도 2차로 이상 → 80km/h이내
    • 자동차 전용도로
      •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
  • 이상 기후시의 감속
    •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mm미만 쌓인 경우
    •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 눈이 20mm이상 쌓인 경우
  • 안전거리의 유지
    • 안전거리 유지의 중요성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거리는 갑자기 정지한 앞차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로서,여유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 안전거리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유지하여야 한다.

앞지르기 방법

  • 앞지르기의 위험성
    앞지르기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며,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앞차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원래 차로로 다시 들어가다가 접촉, 추돌사고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앞지르기할 때의 주의사항
    • 부득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한다.
    •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으로 하고, 앞지르기에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사전에 확인하되, 앞차와의 속도차가 최소한 시속 20km이상이 되지 않으면 앞지르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져서 위험하다.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앞지르기 하는 것은 마주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으므로 절대 삼간다.
  • 앞지르기 순서와 방법
    • 앞지르기 금지 장소여부를 확인한다.
    •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사경으로 좌측 및 좌후방을 확인한다.
    • 좌측의 방향 지시기를 켠다.
    • 약 3초 후 최고 속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속을 하면서 진로를 천천히 좌측으로 하고,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차의 좌측을 통과한다.
    •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면 우측 방향 지시기를 켠다.
    • 앞지르기한 차가 후사경으로 앞지르기 당한 차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한 후 진로를 서서히 우측으로 바꾼다
    • 방향 지시기를 끈다.
  • 앞지르기 금지
    • 앞지르기 금지 시기
      •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 뒤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 앞차가 교차로나 건널목 등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또는 앞차가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안,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를 금지토록 지정한 곳
  • 앞지르기를 안전하게 도와주는 방법
    • 뒤차가 앞지르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속도를 늦추는 등 앞지르기를 하기 쉽도록 양보해 주어야 하며,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앞지르기하고 있는 차의 판단 잘못으로 마주 오는 차가 나타났을 때에는 뒤쪽의 안전을 확인하고 자기 차 앞으로 앞지르기해 온 차가 들어오기 쉽도록 속도를 줄여서 도와 주어야 한다.

교차로 통행방법

  • 안전한 교차로 통행 방법
    • 교통신호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신호를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황색신호는 「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신호가 황색등화일 때 모든 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 나온다.
    •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전방 교통의 혼잡으로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게 되어 주변 진행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교차로 내에 진입하지 않는다. 녹색신호가 켜진 후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달려드는 차 또는 보행자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 교차로 부근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앞차의 상황까지 주의한다.
    • 좌·우회전할 때에는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도는 내륜차가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뒷바퀴에 자전거나 보행자가 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모든 차는 신호기나 교통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그 밖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모범운전자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 때,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지시가 우선이다.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으면서,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 에서의 통행 우선 순위
    • 긴급 자동차 등 통행 우선권이 있는 차
    •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 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차
    • 좌회전하려는 경우 : 직진 및 우회전 차
    •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 이미 좌회전하고 있는 차
    • 일시정지 또는 양보의 표지가 없는 쪽 통행차량
  • 좁은 도로 등에서의 우선순위(앞쪽 통행의 우선 순위에 있음)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내려가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었거나 승객을 태운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빈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교통안전 표지

도로교통에 관련된 안전시설에는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과 도로법상에 규정된 도로표지와 그 밖의 도로 부대 시설인 중앙분리대, 방호책, 도로반사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교통안전시설 이라한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설치·관리되어야 하며, 설치· 관리권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하여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해야하고, 또한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을 조작,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안된다.

주차 정차 요령

  • 주·정차의 정의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뜻한다.
  • 안전한 주·정차 요령
    •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이상 거리를 띄우고 세워야 한다.
    • 도로의 우측·황색 실선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황색 점선의 곳에는 정차가 가능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은 주·정차를 금지한다.
    • 야간 주·정차시에는 차폭등·미등을 켜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장치·시정 장치 등도 확인한다.
    • 여객 자동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하여 정류장 등에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경사진 장소에서는 가능한 한 주차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경사진 장소에서 굄목을 받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도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주차하지 않는다

좌석 안전띠의 착용

  • 착용 효과
    • 자동차의 충격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갑작스런 사고 발생시 충격력을 감소시켜 치명적인 부상을 막기위해 좌석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불필요한 동작이 방지되어 올바른 운전 자세와 안정감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넓혀 주고 운전 피로도 덜어 준다.
    • 유아는 뒷자석에 유아 보호 장구를 장착하여 승차시킨 후 안전띠를 매어 준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

  • 무리 없는 운전 계획의 수립과 교통정보 확인
    • 사전에 도로망·지도 등을 조사하여 운전 경로의 선정, 출발 및 도착 시간, 휴식시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는 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심신 상태를 안정시켜야 한다.
    • 운전 전에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일기예보를 청취하거나 교통관제센터에 문의하여 도로나 교통상황을 확인해 본다.
  • 자동차의 사전 점검
    • 연료의 양은 충분한가
    • 냉각 장치에서 물이 새는 일은 없는가
    • 냉각수의 양은 충분한가
    • 라디에이터의 덮개는 확실한가
    • 엔진 오일의 양은 적당한가
    • 팬 벨트의 장력은 적당한가, 손상된 곳은 없는가
    •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당한가(약 10~20% 정도 높인다)
    • 타이어의 홈 깊이는 충분한가

주행상의 주의 사항

  • 가속차로에서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고속도로 진입신호를 하면서 서서히가속한다.
    고속도로의 주행차로에 들어가게 되면 노련한 운전자도 처음에는 쉽사리 고속 상태에 익숙해지지않아 흔히 감속 상태로 주행하기 쉽다. 그러나 30분 가량 지나게 되면 사람과 차가 고속 상태에 익숙해져 엔진이나 엑셀에 민감하게 되어 이번에는 일정 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항상 속도에 유의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한편, 최고 속도나 최저 속도 등을 꼭 지켜야 한다.
차 로 별 최 고 속 도 최저속도
편도 2차로 이상 100km/h〔 1.5톤 초과의 화물·특수차·건설기계 : 80km/h〕 50km/h
편도 1차로 80km/h 40km/h
중 부 선 등 110km/h〔 1.5톤 초과의 화물·특수차·건설기계 : 80km/h〕 60km/h
  • 속도계의 확인
    장시간 또는 야간에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속도감이 둔해져서 과속하는 경향이 생기므로 주행속도계의 이상 유무와 진행 속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 안전거리 유지
    고속주행 중에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바퀴의 회전이 정지한 상태로 운동 에너지가 없어질 때까지 미끄러져 나가기 때문에 운전자가 생각한 대로 정지할 수 없다. 따라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방법이다.
  • 장시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에서는 도로 상태가 단순하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고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휴식 없이 2시간 이상 계속 운전을 하여서는 위험하다. 따라서 브레이크를 걸 때에는 저속 기어로 변속한 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함과 동시에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번 밟도록 한다.
  • 급브레이크의 금지
    고속으로 주행 중 급브레이크를 걸게 되면 차가 방향을 잃어 회전하거나 정지거리가 길어지므로 매우 위험하다.
  • 급핸들의 금지
    고속도로상에서 일반도로에서와 같이 핸들을 조작하면 차가 도로 밖으로 튀어 나가거나 전도되어 위험하므로 급핸들을 꺾지 말아야 한다. 저속과 고속의 경우 핸들의 회전각도를 비교해 보면 시속100km로 주행할때에는 시속 50km로 주행할 때보다 핸들의 회전 각도를 1/4정도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 주·정차 금지
    고속도로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를 때
    • 통행료 받는 곳에서 일시정지할 때
    •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 고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 주·정차할 수 있도록 경계를 나타낸 곳 및 정류장
  • 터널 진입시의 감속
    고속으로 터널에 들어가면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므로 미리 터널 바로 앞에서 속도를 낮추고 전조등을 켜고 통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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