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신종인플루엔자 2차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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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염병관리담당 작성일09-12-03 09:46 조회1,41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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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관리담당 | 2009/12/02 23:52:46 | 10 | ||||||||||||||||||||||||||||||||||||||||||||||||||||||||||||||||||||||||||||||||||||||||||||||||
신종인플루엔자 2차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 | ||||||||||||||||||||||||||||||||||||||||||||||||||||||||||||||||||||||||||||||||||||||||||||||||||
신종인플루엔자 실시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 실시 기준 변경] *당초: 6개월 이상~만9세 미만(2회), 만 9세 이상(1회) *변경: 6개월 이상~만8세 미만(2회), 만 8세 이상(1회) ※1차 접종일 기준으로 만8세 생일 전 아동 ※예시: 2009년 11월 11일에 1차 접종한 경우, 2차 접종대상은 2001년 11월 12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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