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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급여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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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건강보험 작성일10-03-16 11:34 조회1,55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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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위기평가회의에서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하여 경계단계로 운영되던 국가위기단계가 주의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급여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다만, 금번 변경 적용은 진료현장에서의 국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0.3.15(월)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의 급여기준

변경전

Real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 plex RT-PCR

   검사 중 1종을
건강보험으로 인정

적응증 :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포함)
  -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
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
    을 인정한 경우

변경후

단계 하향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시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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