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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외국인 강사 채용 시 검증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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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2-03-24 09:43 조회1,63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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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외국인 강사 채용 시 검증제도 신설

-경남교육청 학원 설립․운영자 대상 연수회 개최

-6,600여명 학원장 대상 권역별 실시…51일까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자국에서 범죄 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사)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남도지회 주관으로 2012년도 학원·설립운영자 연수회를 지난 19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도내 6,600여명의 학원설립·운영자를 대상으로 학원법령 개정 내용 설명 및 통학차량 안전 운행을 주제로 진행되며 연수 불참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교습정지, 3차 등록말소)이 내려진다.

한편 2011년 하반기 학원법령 개정으로 교습비등의 영수증 발급과 학원․교습소 강사 명단, 교습비 등이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가 의무화되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자국에서의 범죄경력 조회와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는 등 검증제도가 신설돼 학원관계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교육청 과학직업과 신진용 과장은 “학원 설립․운영자들이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개정 학원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명한 학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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