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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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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3-19 11:52 조회1,52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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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등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 공급하기로 농식품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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