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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 선정 강행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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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2-27 18:16 조회1,62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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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 선정 강행 중단하라

기저회견하는 (좌측)하선영의원과 이상보 의원(우측)



김해시에서 오늘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를 개최, 선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경과과정, 법령 등에 비춰 전혀 예산절감, 행정의투명성, 객관성에 배치되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1. 경과 과정

- 김해시에는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체로 기존에 3개사에 있는데, 김맹곤시장이 취임하자마자 2개사를 더 늘려 선거공신 등에게 나눠줄려고 한다는 듣기 싫은 소문이 있어, 이상보의원은 의회에서 이를 배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사를 늘려야 된다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 김해시가 2개사를 추가로 선정하려 하자 지난 6월 기존 대행 3사는 선정금지가처분신청까지 하여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패소하여 상고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 한편, 김해시에서는 의회에서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이 종료될 때 생활폐기물대행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그런 절차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김해시에서는 성남시가 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자를 추가 선정하면서 사회적기업 등에게 주기로 하는 것을 알고 벤치마킹을 하려 직원까지 출장을 보냈으면서, 정작 보고서도 한 장 남기지 않고 유야무야해버렸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여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서는 성남을 벤치마킹하여, 접목시켜보겠다고 한 후 계획을 180도 바꿔 갑자기 선정위원회를 열어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관련 법령

-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규칙(제9조)에는 생활폐기물대행업체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는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으려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6월이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요구사항

- 따라서 김해시에서는 법령에서 정한대로 누구든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법령에 정한 하자가 없는 한 적합통보를 하여 소정의 기한 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도록 한 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처리대행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렇지 않고 사업계획서만으로 2개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를 제외하고는 탈락시킬 객관적 기준이 전혀 없으므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심히 훼손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폐기물처리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사회적기업등에게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우선 위탁, 처리하여야 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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