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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민간투자사업 향후 추진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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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2-24 08:32 조회2,05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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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난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던 민간투자사업이 과도한 MRG부담, 높은 통행료 등으로 논란이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 경남도가 추진한 SOC(도로부분) 민간투자사업은 총 3개 사업이다. 거가·마창대교는 이미 완공되어 운영에 들어갔고,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다.

계획 중인 사업은 팔용터널, 비음산터널이 있고, 낙동대교는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경남도에서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모두 5개 사업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3가지 유형(운영 중인 사업, 시공 중인 사업, 계획 중인 사업) 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문제점에 대해 맞춤식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권 재구조화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혹과 논란으로 얼룩졌던 거가·마창대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유류비 절감, 물동비 절감, 시간 절약, 산업경기 부양 등 건설 효과는 배제된 채 사업비 부풀리기, 높은 통행료로 점철되어 그 효과가 반감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와 부산시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MRG와 높은 통행료에 대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사업운영권 재구조화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이미 사업비 부풀리기 등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는 반면, 높은 통행료와 MRG 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운영권 재구조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재구조화 사업은 아직 전국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획기적인 계획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재구조화”란?기존의 수입보전방식(일정 수입을 보전하는 방식)에서 표준운영비를 보전하는 방식(운영비와 최소한의 자기자본 수익만 보전)으로 바꾸는 작업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 날 것인지, 사업시행자가 순순히 주무관청의 의도대로 따라줄 것인지, 사업의 효과는 분명한지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지만, 경남도와 부산시에서는 결과에 대해 아주 낙관적이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KDI, 정부법무공단, 기획재정부 등과의 업무협의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재구조화 사업이 MRG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한바 있다.

시공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시행자의 실시협약해지 사유 발생 통보 등으로 공사의 공기 내 준공은 물론이고, 사업추진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변경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주무관청인 경남도와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쌍방 간의 요구조건에서 한발 물러선 조건에서 합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에 무조건 개통을 공동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민간투자사업자는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 일부 토지보상 지연(철탑이설 지연)에 따른 주무관청 귀책사유를 들어 공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운영비 및 사업비 증가분을 요구하면서 실시협약 해지사유 발생 통보 등 주무관청을 압박한 바 있다.

주무관청에서도 이에 맞서 중재 또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인 처방으로 자칫 사업자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으나, 양측 모두 소송과 중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합의안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점, 도민을 볼모로 한 사업시행자의 이익 챙기기 여론 등을 우려하여 절충안을 찾고 내년 2월 무조건 개통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부산간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그동안의 논란에서 벗어나 1단계구간 내년 2월 개통, 전체구간 2015년 준공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협상단계에서 사업시행자 측의 1단계구간(불모산터널) 무료통행(1년 6개월, 운영비 사업시행자 부담) 이 합의되어 주민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계획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팔용터널은 양덕교차로 민원(고가차도 → 평면교차로로 변경)이 해결되고, 그동안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 되었던 경쟁노선의 신설에 대한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고, 편입부지보상 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하는 등 독소조항을 배제한 실시협약안을 마련함에 따라 12월 중으로 협약을 마치고 도로관리청인 창원시로 업무를 이관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이다.

비음산 터널은 창원 지역의 접속부 교통소통 해소대책을 마련한 후 지금까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었던 협약상의 불리한 모든 조건들을 협약에서 삭제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밝혔다.

이로써 수 십 년 전 부터 진행되어온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고 향후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사전계획과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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