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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긴급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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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8-25 10:10 조회1,68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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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사업 안내문 >

 

○ 지원대상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지원기준(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소 득 :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내(의료비는 최저생계비 150%이내)

- 일반 재산 : 8,500만원 이하(사보험 납입금, 자동차 차량가액 등 포함)

- 금융 재산 : 300만원 이하

  
(최근 평균 내역 확인 필요, 의료비 신청일 경우 사보험 가입시 지원제한 가능성 있음)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32,583원

906,830원

1,173,121원

1,439,413원

1,705,704원

1,971,995원

 

○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

현물

지원

의료지원

입원, 수술, 치료비 등

최고 3,000,000원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등

초:184,000원, 중:293,000원, 고:359,000원

생계지원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973,000원(4인 기준)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등

351,000원(4인 기준)

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입소 등

1,204,000원(4인 기준)

그 밖의지원

장제비나 그 밖의 위기 상황 등

500,000원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330-6666)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김 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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