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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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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8-10 19:01 조회1,70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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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당부하며

공 윤 권 도의원

김해경전철 주식회사의 자본조달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의 후순위채를 대주주에게서 조달한 부분에 대해서 8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과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며 민간사업자가 가장 유리한 자금을 차입하려고 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무 잘못도 없는 김해시에 무슨 큰 정책하자나 있는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개통일자를 9월초로 예정한다고 하여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 개통일을 예고했습니다.

한 마디로 김해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과연 김해시민의 입장에서의 발표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김해시민들에게 1인당 약 270만원의 세금 폭탄이 발생하는 무리한 사업시행에 대한 협약당사자로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시정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자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또 다시 준비되지 않은 개통날짜만을 발표하는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4월과 7월초 그리고 7월말 연이은 준비되지 않은 개통날짜 발표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엄청난 세금부담과 수없이 많은 고장,전역사에서 발생한 누수,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등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에도 다시 9월초 개통 예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해야할 해당 자치단체가 경전철 주식회사의 일정에 맞춰 개통날짜를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연기하는 식의 태도를 벌써 세 번이나 보였음에도 또 다시 9월초 개통을 섣불리 발표하였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음저감 대책에 대해 김해시에서 무슨 근거로 이번에는 법적 기준을 통과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김해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매진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이자비용과 MRG부담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이자비용이 재정보전과 운임수입에서 지급이 되며 재정보전 금액이 운임수입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예상한다면 과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래의 계산을 보면 김해와 부산의 재정보전금 2조 2,733억과 운임수입 7,839억을 합한 3조 572억중 43%인 1조 3,116억이 이자로 지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최대한 MRG인하를 위한 노력을 하여 김해시민의 혈세가 불합리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이자지급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MRG협상에 반영하여 재정보전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MRG보전 금액에서 이자지급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직 재협약이 되지 않았으므로 협약 기준 요금과 MRG비율적용)

MRG보전요금 1,420원 (협약요금 1구간 892.6원 2구간 1092.6 원의 물가상승율 평균값)

20년간 총 운임수입 = 3조 9,195억

[1,420원*365일* 5,255,013명(20년간이용객수요예측) * 물가상승율]

MRG재정보전금 (비율 78%) = 39,195 * 0.78 = 3조 572억

김해시예상운임수입(수요예측의20%) = 3조9,195*0.2 = 7,839억

부산,김해 실질 보전금액 = 3조572억 - 7,839억 = 2조 2,733억

김해시 보전금액(60%) = 1조 3,639억

부산시 보전금액(40%) = 9,093억

이자지급 내역

대출금A 3,277억 평균이율 5.84% 평균상환기간 14.7년 = 2,813억

대출금B 1,456억 평균이율 7.96% 평균상환기간 14.7년 = 1,703억

대출금C 1,800억 평균이율 15% 평균상환기간 32년 = 8,700억

(대출금 A와 대출금 B의 상환기간은 별도 구분없어 같이 가중평균)

총 이자지급액 = 2,813 +1,703 + 8,700 = 1조 3,216억

결국은 김해와 부산의 재정보전금 2조 2,733억과 예상운임수입 7,839억을 합한 3조 572억중 43%인 1조 3,116억이 이자로 지급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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