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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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7-14 15:41 조회1,39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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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안내』
1. 납세 의무자 : 2011.6. 1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2. 납 부 기 간 : 2011.7.16 ~ 8. 1
3. 고 지 구 분 : 건물, 주택(1기분)
4. 납 부 장 소 :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또는 김해시내 전 금융기관
5.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 농협 가상계좌 납부(이용가능시간 : 01시30분~23시30분)
◈ 농협, 경남은행, 위택스, 금융결재원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 농협과 경남은행 계좌의 전화납부
◈ 신용카드 납부【모든 신용카드(일부 법인카드 제외)로 확대 시행】
◈ 자동화기기(CD/ATM)로 납부
6. 납 기 경 과 : 납기한으로부터 1개월까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1월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본세액 30만원이상)이 부과됩니다.
7. 문의사항 : 물건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세무과(☎330-2721)
2011년 7월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