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기적의도서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07-10 16:21 조회1,88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4.hwp (15.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1-07-10 16:21:31
관련링크
본문
김해 기적의도서관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7번지(기적의도서관) 신축 건물 내․외부에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따라,『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설치에 대하여 행정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8일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김해 기적의도서관 CCTV 설치
2. 시 행 청 : 김 해 시
3. 공고기간 : 2011. 7. 8. ~ 2011. 7. 28. (21일간)
4. 의견제출 : 2011. 7. 8. ~ 2011. 7. 28. (21일간)
5. 공고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6. 관련근거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설치 장소 및 촬영범위
가. 설치장소 : 기적의도서관 건물 내․외부 20대(외부 카메라 2대 추가)
나. 촬영범위 : 김해 기적의도서관 내 주차장, 열람실, 옥상독서공간, 전시실 등
다. 촬영시간 : 00:00~24:00 (24시간 촬영)
라. 설치예정일 : 2011년 8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