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혈액 투석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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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6-28 09:02 조회1,919회 댓글2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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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
○ 사 업 량 : 120명 정도
○ 지원대상 : 1급~2급의 신장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200%이하 계층
※ 단, 의료급여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희귀난치성지원대상자 제외
○ 지 원 액 : 1인/월 110천원 정도(3개월간 지원)
○ 지원방법 : 진료비 영수증에 의한 사후 현금지원
○ 신청방법 : 장유면사무소에 내방
○ 참고사항 : 소득인정액의 산정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산정기준에
따르며,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치 않음.
○ 사 업 량 : 120명 정도
○ 지원대상 : 1급~2급의 신장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200%이하 계층
※ 단, 의료급여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희귀난치성지원대상자 제외
○ 지 원 액 : 1인/월 110천원 정도(3개월간 지원)
○ 지원방법 : 진료비 영수증에 의한 사후 현금지원
○ 신청방법 : 장유면사무소에 내방
○ 참고사항 : 소득인정액의 산정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산정기준에
따르며,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