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동산) 환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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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5-09 12:18 조회3,64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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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3.22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유상거래분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하는 내용의「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0조의2)」을 개정(4.29)하여 공포일(5.11 전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차액분을 아래와 같이 환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환급 대상자 : 3월22일 이후 주택을 유상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자
2. 환급금액(법 개정에 따른 차액) : 당초 취득세액의 50%
※ 85㎡초과 주택의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취득세 차액분의 20%)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3. 환급절차
- 환급 대상자는 김해시청 세무과로 납세자 명의의 환급 가능한 계좌와 연락처를 알려 주시기 바라며,
- 분납 신청자 중 현재까지 2기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기분 취득세는 전액 감액 예정(85㎡ 초과 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차액분만 수정 고지)이니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5-330-3481
1. 환급 대상자 : 3월22일 이후 주택을 유상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자
2. 환급금액(법 개정에 따른 차액) : 당초 취득세액의 50%
※ 85㎡초과 주택의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취득세 차액분의 20%)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
3. 환급절차
- 환급 대상자는 김해시청 세무과로 납세자 명의의 환급 가능한 계좌와 연락처를 알려 주시기 바라며,
- 분납 신청자 중 현재까지 2기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기분 취득세는 전액 감액 예정(85㎡ 초과 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차액분만 수정 고지)이니 납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5-330-3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