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학자금(고교생) 지원사업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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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26 07:41 조회1,621회 댓글1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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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자녀학자금(고교생) 지원사업을 신청바랍니다.
※ 2010년 지원받은 대상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
- 농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인 자
- 신청서(이장확인), 건강보험증 사본
- 보호자 中 1인이 전업적 직업인(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 보호자 모두 농업인인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