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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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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26 07:36 조회2,77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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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제도는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모집호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 270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 : 99호

임대조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1인가구 전용40㎡이하) 주택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4천만원) 내 전세금의 5%

- 월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신청자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02.14)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02.14)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50%

(2월말 통계청 발표예정) 이하인 자에 해당되는 신혼부부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02.14) 현재 혼인 3년(2008.02.15~

2011.0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02.14)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2006.02.15~

2008.0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1.02.14) 현재 혼인 5년(2006.02.15~

2011.02.14 사이에 혼인신고) 이내인 세대주

신청기간

-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 : 2011.02.21 ~ 2011.02.25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미달 시 2순위 재공고 예정

- 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 2011.02.28 ~ 2011.03.04

- 신혼부부 전세임대 2,3순위 : 2011.03.08 ~ 2011.03.11

구비서류

- 공통(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 전세임대공급신청서(면사무소 비치)

․ 서약서 및 동의서(면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5년간 주소이력 포함)

․ 신분증 및 도장

․ 주택청약수위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소득관련 서류(재직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비사업자 확인각서 1부(무직자에 한함, 면사무소 비치)

신청 및 문의 : 장유면사무소 (☎ 330-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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