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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셋째아 이후 만4,5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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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26 07:27 조회1,87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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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셋째아 이후 만4,5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안내
※ 2011년도 셋째아이후 만 4,5세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안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으로 셋째아 이후 만4,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물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시기 : 2011년 3월 1일부터
○ 지원대상
☞ 셋째아 이후 2005.01.01~ 2006.12.31 출생한 아동(만4,5세)
☞ 부모가 지원대상 아동과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도내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미적용(소득재산 관계없이 지원)
○ 지원시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제출일 기준
○ 신청장소 : 대상아동의 주민등록지에서 신청
○ 지원금액 및 신청시 구비서류 : 첨부물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유면주민센터 ☎ 330-8649 으로 문의하세요

첨부 : 2011년도 셋째아이후 지원계획 및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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