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유치원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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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2-16 09:18 조회4,96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 2011 유아학비 지원 확대(리플렛)1.pdf (1.2M) 153회 다운로드 DATE : 2011-02-16 09:18:42
- 2011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1.hwp (197.5K) 109회 다운로드 DATE : 2011-02-16 0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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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유치원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개요
□ 신청 주체 : 아동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신청 제외대상:농어민 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
□ 신청 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모든 가구원 서명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및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기타 서류 : 전월세계약서, 회사 대출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11년 2월 1일(화)부터, 수시 신청 가능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2. 선정기준 : 416만원 이하(3인까지)/ 480만원(4인) 이하
3. 기타사항
□ 신청서 등 서류, 세부사항 및 지침개정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다문화 가정 신규 신청시 신청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 기존 유아학비 자격책정 아동 및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에서
유아학비(유치원)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2011년
3월부터 전액 지원)
※ 유의사항 : 어린이집 → 유치원 변경사항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통보
변경사실을 알려준 가구에 한해 통지서 송부
□ 취학 유예 아동은 신청서, 취학유예 확인서를 읍면동사무소 제출
1. 신청개요
□ 신청 주체 : 아동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신청 제외대상:농어민 양육수당,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
□ 신청 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모든 가구원 서명 필요)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및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기타 서류 : 전월세계약서, 회사 대출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11년 2월 1일(화)부터, 수시 신청 가능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2. 선정기준 : 416만원 이하(3인까지)/ 480만원(4인) 이하
3. 기타사항
□ 신청서 등 서류, 세부사항 및 지침개정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다문화 가정 신규 신청시 신청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 기존 유아학비 자격책정 아동 및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에서
유아학비(유치원)로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신청 불필요(2011년
3월부터 전액 지원)
※ 유의사항 : 어린이집 → 유치원 변경사항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통보
변경사실을 알려준 가구에 한해 통지서 송부
□ 취학 유예 아동은 신청서, 취학유예 확인서를 읍면동사무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