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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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1-22 18:58 조회1,36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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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1~2급 및 타 장애와 중복된 지적 또는 자폐성 3급장애인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도배, 장판 등 ○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생활정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자가가 아닌 가구 :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가능) - 지원 제외자 도 및 시군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3.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가구 4. 고령장애인 5. 저소득 장애인 ○ 지원금액 : 가구당 5,000천원 ○ 지원세대 : 김해시 2가구 ○ 신청기한 : 2011. 01. 25(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유면사무소 Tel: 330-8617 으로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