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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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luu 작성일11-01-06 09:11 조회2,00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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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도우미가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11. 1월 ~ 12월 (예산한도내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함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인원 : 김해시 25명
○ 지원대상
- 관내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국제결혼하여 1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일수 : 60일
- 사업범위 : 영농 35일 이상(60%이상), 가사일 25일 이하(40%미만)
○ 지 원 액 : 29,750원 (1일/8시간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5%)
-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 구비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 출산(예정) 증거서류
※ 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음
○ 신청기간 : 2011. 1월 ~ 12월 (예산한도내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신청함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인원 : 김해시 25명
○ 지원대상
- 관내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국제결혼하여 1년 이상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일수 : 60일
- 사업범위 : 영농 35일 이상(60%이상), 가사일 25일 이하(40%미만)
○ 지 원 액 : 29,750원 (1일/8시간 지원기준단가 35,000원의 85%)
-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 구비서류 : 신청서(첨부파일) & 출산(예정) 증거서류
※ 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