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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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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03 10:06 조회2,98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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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미만-> 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 월10~20만원)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부터
○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 지원대상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120%이하
(3인가구-> 141만원, 4인가구-> 173만원, 5인가구-> 205만원, 6인가구-> 237만원)

양육수당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오니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장유면 주민센터 ☎055-330-8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양육수당 지원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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