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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부터 여권 업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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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빛a 작성일10-02-05 09:36 조회1,89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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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부터 여권 업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1. 여권발급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ㅇ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10. 1. 1부터 여권발급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문 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문 채취 및 보관>
◆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18세 미만자는 제외)
◆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2. 창윈시를 제외한 전 시군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ㅇ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제 도입에 따른 여권 접수시간 증가 등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64개)을 추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2010. 1. 1부터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 도청 소재지 시군 제외)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도내 추가 지정 여권사무대행 기관 〉
◆ 경남(8): 함양군,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산청군

3.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국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2010. 1. 1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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