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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반대 묵살하고 4대강 관련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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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0-04 01:27 조회1,14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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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4대강 주변 개발 법안을 추진하면서 환경부의 반대의견을 고의로 무시한 채 국회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부처의 의견조차 왜곡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일방통행'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최철국 국회의원에 의하면 지난 2월 환경부에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안에 대해 국토해양부로 보낸 내용에 보면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는 지난 2월 5일 서면의견을 제출한 해당부서와 사전조정협의회를 열고 ‘친수구역특별법 법안 제정에 대해 동의, 이견 없는 것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부부처가 제출한 수정의견을 묵살한 것이다.


최철국 국회의원

또한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가 ‘10. 2. 1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에게 보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부처 의견 검토’ 문서를 보면, ‘친수구역 제도․하천관리기금․친수구역조정위원회 신설 등 특별법 제정취지에는 특별한 이견 없고, 기재부, 농림부, 산리청, 소방방재청 등 4개 부처가 조세․부담금 감면 등 일부조항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만 적시되어 있다.

환경부가 ‘10. 2. 1일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제외‘하고 다른 부처 의견만 제출한 것이며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제출한 ‘친수구역특별법’은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8월 25일 ‘하천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전을 전제로 법안 제정 작업을 주도했다는 정부 내문 문서가 공개돼 ‘수자원공사 특혜법’임이 밝혀진 상태임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의원입법 발의된 법안에 대한 부처 의견 회신 문서를 ‘비공개’로 보내면서 수정의견을 제출한 환경부․기재부 등 타부처의 검토의견 조차 부처간 사전조정협의회를 열어 ‘특별이견 없음’으로 묵살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의원실의 ‘사전조정협의회(‘10. 2. 15)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요청하는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비공식 회의로 진행돼 회의록 조차 남기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의원입법 발의된 법안에 대한 부처의견을 수렴하면서 비공개 회신 문서를 보내고 비공식적인 사전조정협의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이견을 묵살한 것은 친수구역특별법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입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국회에 환경부의 수정의견을 빼고 부처 검토 의견을 보낸 것은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무력화 시키려 한 처사로 국회를 ‘정부의 거수기’로 만들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최철국/국회 국토해양위원은 4대강 주변을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관계부처 반대의견까지 무시하면서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다.]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안은 국가 하천 주변의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이 반드시 처리하기로 한 4대강 관련법안의 하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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