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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토지보상, 지방재정법 위반을 했으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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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0-02 23:03 조회1,200회 댓글1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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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토지보상, 지방재정법 위반을 했으며 부당지급 실태를 확인 하였다.


최철국 국회의원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지급용 지자체 송금용 계좌개설은 지방재정법 위반을 했으며 지방국토청, 법 위반 사실 알면서도 ‘사업지연 우려 된다’며 지자체 계좌개설을 지시했으며 부여군 수공 위탁 토지보상, 6건(1억원) 이중 ․ 부당지급을 확인 하였다. 기재부․감사원, 해당 지자체 토지보상 매월 보고 받고도 위법 행위를 눈 감아 주었다고 최철국 의원은 주장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내용을 확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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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탄핵님의 댓글

탄핵 작성일
보상비를 지급하고도..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알수가 없다니..
그래서 중복 지급까지 되었다니.. 국책사업이 우째 이럴수가.. 상상을 할수없는 상황이네요 ㅎㅎ
드디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기를쓰고 死대강하려고 하던 이유가 드러나려는가요??
임기 반 밖에 못해먹었는데 이를 어째..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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