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토지보상, 지방재정법 위반을 했으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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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10-02 23:03 조회1,200회 댓글1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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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토지보상, 지방재정법 위반을 했으며 부당지급 실태를 확인 하였다.
최철국 국회의원
수자원공사 위탁보상비 지급용 지자체 송금용 계좌개설은 지방재정법 위반을 했으며 지방국토청, 법 위반 사실 알면서도 ‘사업지연 우려 된다’며 지자체 계좌개설을 지시했으며 부여군 수공 위탁 토지보상, 6건(1억원) 이중 ․ 부당지급을 확인 하였다. 기재부․감사원, 해당 지자체 토지보상 매월 보고 받고도 위법 행위를 눈 감아 주었다고 최철국 의원은 주장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내용을 확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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