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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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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0-09-13 09:31 조회2,14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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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경남 창원시는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수시로 벌여 차량번호판과 등록증을 영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본청과 5개 구청 세무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도로공사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차량번호자동인식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세 체납사실이 확인된 차량은 고속도로 순찰대의 도움을 받아 갓길로 유도해 차량번호판과 등록증을 영치하게 된다.

합동단속팀은 남해고속도로 마산요금소에서 15일, 10월13일,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효과가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시의 경우 8월 말 현재 전체 체납액 846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9만1120대 296억 원으로 35%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아직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이번기회에 납부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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