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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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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면사무소 작성일10-08-06 12:01 조회1,441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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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

- 신청기간 : 2010. 7. 12 ~ 10. 10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사무소

- 신청방법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본인이 직접방문 신청


󰊱 인감 보호신청제란?

-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의 부정발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및 배우자(000, 7*****-2******)외 발급금지'
등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 본인이 지정한 자만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유사시 대리발급도 지정 가능함


󰊱 인감 보호신청의 효과

- 인감도용 및 위변조 방지

- 유사시 신청제도 병행으로 제도운영 시너지 효과 거양

󰊱 문의 : 장유면사무소 민원담당 330-8635, 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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